주민등록초본 발급방법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

     

    먼저 주민등록등본은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문서이다. 등본 상단에는 세대주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현주소와 세대 구성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초본은 철저히 '개인'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문서이다. 초본에는 기본적으로 인적사항 변경 내용(출생등록일, 전입 신고 내역)이 상세히 적혀있으며, 본인이 의무 복무 대상자라면 하단에 '병역 사항'이라는 것도 적혀있다.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방법

    주민등록초본은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한 문서입니다. 발급 수수료도 무료이고요. 인터넷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프린터기입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초본을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을 경우, 발급 수수료가 400원 발생합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시 200원)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위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저는 공동인증서(구.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는 것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 보이는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눌러줍니다.

     

    아래에 보이는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상단에 보이는 '주민등록표초본'을 눌러줍니다.

     

    이어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확인해줍니다. 만약 자동으로 입력된 주민등록상 주소가 틀리게 나온다면 알맞게 변경해주세요.

     

    발급 대상자(본인, 다른 세대 구성원)를 선택해줍니다.

     

    발급형태(발급, 선택발급)를 선택한 후, 좌측 하단에 보이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완료되면서 이렇게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으로 이동되는데요. 여기서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줍니다.

     

    문서출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문서 출력(미리 보기)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우측에 보이는 인쇄 버튼을 누르면 주민등록초본을 프린터기를 통해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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