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내용 및 발급방법 안내

     

    가족관계 증명서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것은 본인의 등록기준지(본적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기재되는 것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참고로 가족관계 증명서는 국가장학금 서류 제출, 미성년자 휴대폰 개통 등에 많이 쓰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
    1. 인터넷 (이용 시간 : 365일 24시간, 수수료 : 무료, 준비물 : 공동인증서)
    2. 무인발급기 (이용 시간 : 기기마다 다름, 수수료 : 500원, 준비물 : 지문)
    3. 읍, 면, 동사무소 (이용 시간 : 평일 09시부터 18시, 수수료 : 1,000원, 준비물 : 주민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가족관계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365일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발급 수수료 또한 무료이고요.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필요한 것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프린터입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열람(미리 보기)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또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이라고 검색한 후,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줍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화면에 보이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눌러줍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추가정보확인(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을 입력해줍니다. 모두 입력했다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발급 대상자(본인, 가족)와 증명서 종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가족관계 증명서 신청 사유를 선택한 후, 아래에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보통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는 '전부 공개'로 선택해서 신청합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뜬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창으로 이동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인쇄가 필요하다면 좌측 상단에 보이는 프린터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면 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