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방법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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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 안내

    재산세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해 세금 납부 능력을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것은 '지방세'에 해당한다.

    재산세 납부 대상자는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이며, 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다. (재산은 6개월 이상 존재한 것만 해당)

     

    재산세는 6월 1일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책정된 제산세가 20만원 초과일 경우 7월과 9월 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7월에 납부하는 재산세 1기분은 22년 7월 16일 토요일부터 8월 1일 월요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 2기분은 22년 9월 16일 금요일부터 9월 30일 금요일까지이며, 이때 만약 아파트 같은 재산뿐만 아니라 토지도 있다면 토지세도 같이 납부하게 된다.

    ※ 아파트나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토지세는 따로 납부하지 않음)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PC) 또는 위택스 앱(모바일)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이 글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재산세는 자동차세처럼 연납이 불가능합니다. (연납 할인 불가)

     

    먼저 '스마트 위택스 앱'을 실행시켜줍니다. (주거지가 서울시가 아니라면 스마트 위택스 앱을 실행)

     

    그런데 만약 주거지가 서울시라면 '서울시 STAX 앱'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스마트 위택스 앱 실행 후, 좌측 상단에 보이는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스마트 위택스 로그인은 간편 인증(카카오톡, 페이코, 네이버 인증서 등),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 보이는 '조회 및 납부'를 눌러줍니다.

     

    위와 같이 납부할 세금에 '재산세'가 보인다면, 아래에 보이는 '납부'를 눌러줍니다.

     

    납부할 세금으로 재산세를 체크한 후, 아래에 보이는 '납부'를 눌러줍니다.

     

    본인 명의 계좌나 카드로 납부할 것이라면 '회원납부'를 누르고, 타인 명의 계좌 또는 카드로 납부할 것이라면 '타인납부'를 눌러줍니다.

     

    납부 시스템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우측 하단에 보이는 '확인'을 눌러줍니다. 참고로 세금 납부는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합니다.

     

    세금 납부 방법을 선택해줍니다. 세금 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네이버 페이 등)를 통해 가능합니다.

    ※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납부 시 납부 대행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

     

    납부 금액을 확인한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산세 납부가 즉시 완료됩니다.

     

    재산세 납부 내역은 "스마트 위택스 > 전체 메뉴(우측 상단) > 납부하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 납부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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